기존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미성년 상속자 등에게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 변경 사항: 지원 대상 채무 원금 한도가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예시:
- 기존: 1,500만 원 중 5%인 75만 원 상환 → 1,425만 원 탕감
- 변경 후: 5,000만 원 중 5%인 250만 원 상환 → 4,750만 원 탕감
- 예시:
👧👦 “가족 빚 대물림 막는다”…
미성년 상속자도 지원 대상 포함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채무자로 전락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청소년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 중단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채무조정 신청 가능해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규 대출 비율 제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금융 사기 피해자는 이 조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 햇살론 제도 정비…대출 접근성 높인다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판매 채널을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간 상품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대부업체의 과도한 영향력 차단
채무조정 시 대부업체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채권 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 → “원금”**으로 변경해, 고금리 연체이자를 통한 과도한 의결권 행사를 방지합니다. 이는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에 부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Q&A: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 상속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취약계층
-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 1397 서민금융콜센터)
📢 정책 의의와 전망
이번 조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생계 위협 계층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